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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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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구정질문 - 유점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815
구분 구정질문
주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날짜 2017-12-22

유점자의원
▶ 제2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7. 12. 22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해운대구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상황판에서 보여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절차와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특정 인물의 무분별한 임용은 임용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구의 조직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 비정상화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본 의원에게는 비춰집니다.
  본 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이 상황판 어디에도 해운대구의 주인인 주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 해운대 구청장의 독선만이 보이는 듯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번에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내역은 단위별로, 센터별로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번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1번은 답을 드릴까요? 
○유점자 의원
  예, 자원봉사센터에 이때까지 들어간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최초부터 2018년 예산편성 기준까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문서 보존기간이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 제출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2017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포함해서 3억 8,979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는 4억 590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유점자 의원
  합계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합계는 8억 5,000만 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유점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아니요. 제가 청장님을 요청했는데요? 1문 1답으로...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제가 하는 것으로...
○의장 정성철
  유점자의원님, 답변자로 우리 일자리산업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잠깐만요. 제가 구청장님께 1문 1답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질의에 시간이 모자라면 구남로 분수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요.
○유점자 의원
  아니요. 제가 중간에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겁니다. 청장님, 나오시지요.
○의장 정성철
  예, 청장님 나오셔서...
○유점자 의원
  예, 나오세요.
○구청장 백선기
  의장님이 나가라고 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아~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요.
○의장 정성철
  청장님께는 되도록 정책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
○유점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말씀하시지요.
○유점자 의원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우화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42만 해운대구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000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현 000 자원봉사센터장이 구청장님의 선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지요?
○구청장 백선기
  어떤 점에서 핵심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저는 많은 사람이 핵심적이고, 많은 사람이 저를 성원해 줬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점자 의원
  이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안 하셨나요?
○구청장 백선기
  한분 한분을 두고 했다, 안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아~ 알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의 살림을 책임지는 회계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소문에’라고 했는데 소문을 가지고 의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유점자 의원
  아~ 그 부분은 소문이다...
○구청장 백선기
  아니, 본인이... 의원님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
○유점자 의원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소문의 얘기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판 여러 곳에 똑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000 님이 지난 5대, 6대 때 의원과 의장으로 지낸 것은 아시지요?
○구청장 백선기
  예, 그런데 몇 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5대 때 의원을 했고, 6대 때 의장님이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핵심적인 조례에 관하여 이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정말로 정책적인 판단, 결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고 책임자의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의원님, 소문에 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서 되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그것은 제가 경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직을 있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상황판) 보면... 현 구청장님이 하부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봉센터장님에 대한 어떤 것이 들려서 제가 그랬고요. 항간에는 제2의 라순실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소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묻지 말라고 하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000 자봉센터장의 자격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공고 자격요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선기 청장님, 혹시 000 자봉센터장님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셨습니까? 이것도 확인을 안 합니까?
○구청장 백선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하여금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분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88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총무,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의원님...
○유점자 의원
  아니, 확인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답변하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한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간혹 국장님이 헷갈리게 답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서가 왔습니다.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확인서, 여기에 보면 총무 4년, 회장 6년으로 10년을 근무한 임원 확인서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자격요건에 ‘임원이란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000 센터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경력증명서의 타이틀(title)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는 임원이 아닙니다.
  둘째, 그러면 임원의 근무연수가 10년이 아닌 6년뿐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조직에서도 총무는 등재이사가 아닙니다. 본 사업을 시작했던 전 구청장이 000이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합니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다 드러나는데 굳이 000이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용했을까요? 본 의원은 상상하기 싫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
○유점자 의원
  잠시만요. 제가 그때...
○구청장 백선기
  답변 드립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보면 ‘첫째, 민간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셋째,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제외하고, 셋째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구청장 백선기
  답변 드릴까요? 
○유점자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백선기
  센터장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금까지 그 센터장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이것은 최초의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겠네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 엄청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센터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며)이것이 000 센터장의 탈당 증명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욕을 했습니다. 000 센터장이 2017년 11월 10일에 부산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12월 1일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세 번째 항목, 센터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기본원칙인 탈당의 누락 부분은 센터장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사시스템 전반의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그랬다면 불법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42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람의 당적을 확인하지 않고, 또 본인이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하고요.
  현재 센터장님, 직원의 정년은 만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
○유점자 의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000 자원봉사센터장이 최초로 임명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51세가 넘었습니다. 000 센터장의 최초 임명 시에는... 이게 자원봉사 규정에 있습니다. 제51조 정년퇴직의 조항에 의하면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입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여기까지는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옆에 여기는 최근의 해운대문화원입니다. 법인 대표가 똑같습니다. 000 님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일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에 설립된 신설 법인입니다. 해운대문화원, 해운대문화원이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맺으면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위탁기간은 법인 운영시기에 맞춰 종료될 수 있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담당부서 과장님이 독립법인을 준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해운대문화원이 갑자기 생겨서 9월 22일에 신설 법인이 되어서 11월에 아무 실적도 없는데 위탁을 받았습니다. 단독법인에 대해서 독립 법인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구청장 백선기
  문화원이 설립될 때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원이 없는 곳이 몇 곳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 설립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화원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획했던 문화원입니다.
○유점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닌, 2년 전부터 보류, 보류...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문화원 부지가 좌동에 있습니다. 좌4동인가, 좌3동에 있는데, 부칙에다가 주소를 넣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안 짓고 그냥... 지금 문화복합센터의 3층입니까?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여기에다가 혹시나 문화원을 설립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저희가 문화원 관련 조례에다가 부칙으로 주소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화원 건립이 안 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처음에는 주소가 부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또 저희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돌기가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 끝에 부칙에 있는 주소지를, 좌동 문화원의 설립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하자마자 문화복합센터 1층에 복잡한데다가 문화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타 구에는 문화원이 있는데 해운대에만 없다.” 이 명목 하에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될 줄 알았는데,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구청장 백선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는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행자부에서 독립법인을 권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독립법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 도표만 봐도 제가 왜 질의하는지 청장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이상 질의를 안 하더라도... 왜 청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요. 해운대문화원에서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위․수탁 계약을 맺었거든요?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당시에 맺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위․수탁협약 할 때 혹시나...
○구청장 백선기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원의 기능을 일부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 7월인가, 5월인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조례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이 설립되고, 또 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문화원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요?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의원님.
○유점자 의원
  아니, 중요한 것인데...
○구청장 백선기
  저것에 대해서 청장한테 물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하셨고, 문화원을 최초로 하신 분이라서 제가 영광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서운하신가 봐요?
  위․수탁협약서를 맺을 때... 본 의원이 이틀 동안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은 게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받았습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왜, 9월 22일에 신설된 법인으로 10월인가 바로 민간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신설된 해운대문화원이 위․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법인 등기에 동일하게 000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더라도 엄연히 다른 법인입니다. 부부라도 법인이 따로이면 다른 겁니다. 같이 안 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아시지요?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승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전례가 없습니다. 법인이 다른 세계시민사회센터와 해운대문화원의 연속성은 000라고 하는 공통된 인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맞는지 궁금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변호사가 잘못 자문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 되겠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정성철
  유의원님, 답변자가 필요합니까?
○유점자 의원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회의록도 있고, 참가하신 전문위원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 다가 이날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연장해야 되나요?
○의장 정성철
  계속하세요.
○유점자 의원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어제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보니까 회의록이... 중요한 수탁 심의를 하는데, 녹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회 타종)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달랑 한 장 분량이에요. 수탁 심의위원들의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신설된 법인으로 아무 실적도 없는데... 9월 20일에 법인을 설립해서 또 10월에 위탁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아무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에 바로 수탁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줄 수 없대요. 조례에 자료 및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어제 다 받지 못했어요. 혹시나 수탁 과정이나 심의 과정, 법인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게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법인 대 법인입니다. 저한테는 왜 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오늘 정회를 하고 녹취록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수탁을 허술하게 합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데... 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잘 아실 건데, 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상황판을 만들어온 것은 여기에 보면 000이라는 분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센터장 조건에서 임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알고도 묵인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담당 직원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왔더라고요. 저에게 확인시켜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등기는 경기도에 있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본부예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거기에 임원으로 등재된다면 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000이라고 적혀있어야 되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누가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월급과 보조금이 나갔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회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간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어느 국장이 나갈까요?
○의장 정성철
  행정관리국장.
○유점자 의원
  행정관리국장이요. 저는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으로 알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반갑습니다.
○유점자 의원
  고생 많습니다.
  2017년 11월 9일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했었는데, 이날 국장님도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들어갔습니다.
○유점자 의원
  거기에 위원들이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승계가 아닙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승계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정해놓았고요. 지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문화원이, 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실적도 없는... 이 문화원이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아니...
○유점자 의원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료를 보며)해운대문화원, 여기에 보면 목적이 ‘본원은 해운대 지역 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자원봉사센터가 맞느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문화원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000라는 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그다음에 해운대문화원의 원장님이면서 이사님입니다. 회의록에 이런저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
○유점자 의원
  잠시만요.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답변도 합시다. 그런 게 질문이 아닙니까?
○유점자 의원
  제가 물어볼 건데... 바쁘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000 회장님이 자꾸 나오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인은 그 고유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가 사업 기능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해운대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정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유점자 의원
  제 말은 정관에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제가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관에 해운대 자원봉사센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아무 실적도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잠시만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되냐 말이지요. 왜냐, 자원봉사단체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하라는 이유가 자유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전문성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조직육성법에 보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고요.
  단체는 A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B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같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체는 그 설립 목적에 맞는 목적이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같아도 그 단체가 고유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유점자 의원
  여기에 보면 문화 진흥 관련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문화 진흥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문화 진흥이고,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위원 중의 한 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신설 법인이고, 대표자가 000 님으로 같다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은 제가 안 들었어요. 왜냐, 안 주더라고요. 회의록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똑같기 때문에 승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해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승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점자 의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제 말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것을 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신청을 해라, 안 해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들어온 단체만 가지고 적격심사 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이 되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여기에 보면...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왜 신설 법인이라고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유점자 의원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것은 해운대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의회에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법인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독립법인을 안 해서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법인 하는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도 서류를 만들어봤어요. 그래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다가 사실 전화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자격 요건... 문화원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는 문화원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자금 5,000만 원을 했다고 해서, 5,000만 원 출자금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심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전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유점자 의원
  심의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신청한 단체만 가지고 능력이라든지 적격 여부만 우리가 심의를 했지...
○유점자 의원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이사 분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출자를 내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판단은 제 나름 고민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무런 하자 없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데...
  혹시 문화원 이런 데 보면, 다른 구에는 가보니까 명예회장님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문화원에도 명예회장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정관을 아직까지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점자 의원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정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점자 의원
  명예이사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정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유점자 의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감사합니다.
○유점자 의원
  예, 나머지는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231회 4차 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런 불법, 편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구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의미이고, 해운대구 주인은 42만 주민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소신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마되는 것들을...
     (1회 타종)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지적한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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