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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건의안-원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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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27
구분 결의안
주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날짜 2023-09-12

▶ 원영숙 의원

▶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9.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원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투기 목적으로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 사업의 신속·효율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노린 꼼수 상가 지분 쪼개기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가 지분 쪼개기 꼼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모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1실이 전유부 분할을 통해 123실로 지분이 쪼개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청의 분할 허가 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운대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던 아파트 상가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 구분 소유 요건을 미충족했으나 분할 신청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꼼수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주는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예정되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입하여 지분을 쪼개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쪼개 팔기 하는 기획 부동산의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리 시설인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리고 이 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 반대를 내세워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분쟁, 기존 상가 소유자의 권리 축소 등 선의의 지분 소유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건축 관련 행정 행위 이전 단계부터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상가 지분 쪼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의 유입과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 및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꼼수인 상가 지분 쪼개기 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국회는 선의의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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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73회 건의안-원영숙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3회 건의안-원영숙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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