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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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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구정질문 - 유점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570
구분 구정질문
주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
날짜 2015-12-11

유점자의원
▶ 제2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 2015. 12. 11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



○유점자 의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의원
  청장님, 큰 결심하셨네요. 
○구청장 백선기
  예, 반갑습니다.
○유점자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유점자 의원
  사실 청장님의 답변은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안 그러면 들어가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려는데... 안 그러면 계속 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께서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유점자 의원
  아니, 이렇게 수고스럽게... 청장님이 큰 결심을 해 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백선기
  여기가 의회인 만큼 의원님이 편리한 대로 하면... 
○유점자 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을 때 답변만 해 주시면... 
○구청장 백선기
  그러면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유점자 의원
  예, 그래도 됩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감사합니다.
○유점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유점자 의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요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 11월 30일 부산시로부터 점․사용 감면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014년 2월 27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건부 감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7월에 조건부 감면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감면 통보 이후에 2014년 3월 19일자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계약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실시계약협약서 48조에 의하면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2014년 3월 19일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계약서 제48조에 의하여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협약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9시 30분경 의회사무국에 가서 의사팀장님께 이 협약서를 요구했었거든요. 혹시 협약서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예,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전달)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이게 지금 복사본인데, 제가 한 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복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자료가 또 있는지 보고 복사를 한 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지금 제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그럼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복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1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은 전액 감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2호에 감면할 수 있다.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기본시설에 해당되는 전문체육시설.
  수영강 요트경기장만 보면 1항이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해서 재개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사회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스톱해 주시겠습니까?(의사팀장에게)
  좀 이따가 자료를 가져올 것이지요? 복사하러 간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기타 나머지 호텔하고 백화점, 요트경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적 시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회기반시설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순수하게 요트경기장만 해 주면 전문체육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이 맞다, 순수하게 부산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요트경기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이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특별한 사항도 없고, 점․사용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다, 요트경기장 사용 관련 부속 편의시설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이 들어오지, 백화점이 들어오지,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이 상업시설이 영리적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준공하자마자 그 소유권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면서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산시’라 하면 부산시가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려고 백화점, 호텔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1호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5호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1호 아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거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사용료는 감면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유점자 의원
  준공이 나면 누구 소유입니까?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이 아닙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위탁 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공익 목적에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영리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 되었네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으니까 당연히 1호를 봐서 점․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요트경기장은 지금 현재 시설부지 전체가 실제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투법(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유점자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사회기반시설이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1항을 피해 가기 위해서 5항을 접목시켰더라고요. 말씀하시지요.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의사팀장에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
○유점자 의원
  부산시와 사업자가 5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보상심리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5개 중에 3개는 해당이 안 되고, 결국 고작 2개는 170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13조 5호에 적용 받으면 점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만약 징수하면 행정소송을 내면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5호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감면대상이 되면 해 주면 되는데, 왜 밀실 협약이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이 5항을 보면 정말 1호를 피해 가기 위해서 비겁하게 접목시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영리사업입니다. 점․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법제처에서 제가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안에 부대시설은 물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점자 의원
  영리사업이면 징수를 부과해야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전체적으로 보면 민투법에 기반시설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감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유점자 의원
  근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에 적용한 것인데, 과연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 이 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대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유점자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요트경기장에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판매시설이 부대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리나 시설이거든요. 크게 보면 마리나 시설로 보고, 그런 시설들이 입지가 된 것입니다.
○유점자 의원
  애매한 꼼수를 부리는데...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영만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우리 구의회에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임 배덕광 구청장은 몇 가지 도로건설을 조건으로 임기말에 조건부 감면을 결정하였는데, 다시 신임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결정을 부인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산시와 재협의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감면 결정은... 아까 그 협약서가 2013년 3월 19일에 최종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감면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점자 의원
  그 외에는 한 것이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 이후에는 시에서 다시 협약서에 변경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아까 그것이 전부 다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그것이 최종본입니다.
○유점자 의원
  재협의한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감면해 준다고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자체들 간에 혼란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최근 질의를 한 결과 그 유권해석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주로 공익목적에 따른 비영리사업으로서 법에 정해진 감면 대상의 경우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2007년 거가대교 통행료 민투사업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거가대교... 저희와 똑같은 케이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민투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된 사업장도 다수 있고, 일부 감면 받은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것이 최근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해운대구가 공유수면 관리청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을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수상계류장은 계류비를 받고 있지만, 영리 목적의 요트임대업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재개발한 이후에는, 사업자는 투자비보전을 위해 요트계류비 외에도 요트임대업 등을 통해 벡스코 관광객 등과 연계한 패키지 레저산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가요. 벡스코 관광객 등과 같이 연계한 패키지 레저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이 민간투자사업이 영리 목적이라는 이 내용은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년 7월 15일 이성숙 부산시의원의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대한 시정질의 속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고, 사업자가 요트장업을 한다는 것도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민자재개발사업은 명백한 영리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이고, 법률에 따라 그 점․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점자 의원
  아까 구정질문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이 민투사업이 영리적이라는 것을 쏙 빼놓고 설명을 하며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최종 실시협약에서 구청에서 점․사용 부과시 부산시가 부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부산시가 부담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실시협약서...
○유점자 의원
  그래서 아까 협약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거기에 보시면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기간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부산시가 감면 처리하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그 문구가 협약서에 적혀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해운대구청과 구민들의 법에 보장된 수익을 부산시가 감면해 주라고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부산시민의 돈으로 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구청장은 이미 부산시 및 사업자와 금년에 협의를 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부 도로 공사비 170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2015년 12월 3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제가 답변 드렸는데, 2013년도 3월 19일 자로 공유수면 전액 감면한다고 조금 전에 조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 당시에 법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유권해석은 금년도 2015년 8월 10일 자로 법제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통보가 되었는데, 아까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유점자 의원
  그 자료는 구청에서 따로 한 것은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그러면 판례를 본 것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아닙니다. 시에서 그것을 질의해서 통보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점자 의원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감면 대상이라면 전액 감면이 되고 끝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돈이 남아돌아 도로건설을 해 주는 조건을 받겠습니까? 그것부터 영리사업이라는 반증입니다. 감면 대상이라면서 조건부감면이 무엇이고, 그러한 처리에 대한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희들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마리나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실익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유점자 의원
  실익이 무엇입니까? 아까 170억원밖에 더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유점자 의원
  아까 실 이익이 5개 조항에서 3개를 빼고 나면 170억원밖에 없습니다. 어제 건축과 과장님을 만나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국장님은 전달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해운대구 관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유점자 의원
  부산시가 하라고 하면 우리 구는 다 해야 됩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해운대구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파악해 본 결과 2년간에 걸쳐서 구청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많은 고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달리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점자 의원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아까 답변요지에 공유수면법 제13조 1항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에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제13조 제1항 5호.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아, 그것은 민투법에 보면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냐, 비영리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민투법의 감면 조항에 해당 되는 법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부과해야 할 것인데, 언론플레이하며 구민들과 의원님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2,100억원에서 170억원의 차액만큼 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것인데, 손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산시와 구청장의 업무상의 배임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공공투자센터에 제안한 자가 전문모델 분석할 때부터 점․사용료는 전액 100% 감면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점용료를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유점자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적 사업이면 전액 감면, 영리사업이면 부과이지 이렇게 일부 비용을 지원받고, 조건부 감면해 주는 재량권이 지자체장에게는 없습니다. 하물며 30년간 2,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원, 즉 국민들의 돈을 구청장이 구의회나 주민들, 언론에 한마디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부산시 및 사업자와 밀실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번 주 2015년 12월 3일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와 구청장은 사업자가 저 정도 점용료를 지불하고도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만큼 요트경기장 재개발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안은 육상의 호텔과 컨벤션, 상업시설을 최초안보다 크게 확충하여 실시협약에 제시된 총 사업비 1,600여억원을 7.1%를 훨씬 넘어서는 당시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추산 약 4,200억원, 참여연대 추산 약 8,000여억원의 초과 수익이 예상되어 있고, 그렇게 초과수익이 나도 실시협약에는 수요량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초과수익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구에서는 이 초과수익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으며, 이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이 재개발 추진으로 비오는 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조망권과 생활권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몇 년째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사업자는 학교보건법을 피하기 위해서 방파제 앞, 그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호텔을 옮겨놓는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건축 심의가 우리구청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또한 구청장이 뒤에서 재협의했다는 안을 보아도 요트경기장 재개발 후 최악의 교통난이 예상되는...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해운대구가 주차장입니다. 해변로 일대의 교통개선 대책은 본 의원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유수면 구정질문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었는데, 그 안에 하려고요.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게 꼼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사실은 공유수면 관련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건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한다, 받아라, 이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 간에 그것이 됐다,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정말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 나름 부족하지만 찾아보고 의논도 했습니다.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1항1호에 보면 1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한 자가 수행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300장 가까이 돼요.
  첫째, 이것이 공익 목적의 영리사업인지,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인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작년 6월에 구청장님께서 재검토한다고 인터뷰하시고, 2014년 7월 14일에 부산시와 청장님... 해운대구하고 수직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도 2015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5가지 조항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3개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봐야 2,100억원에서 170억원을 빼는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 세원입니다. 공유수면 땅입니다.
     (1회 타종)
  알겠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민자재개발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여부 건은 이상과 같이 인근 주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점자 의원
  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구청장 백선기
  예.
○유점자 의원
  청장님, 감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유점자 의원
  내나 점․사용료...
○구청장 백선기
  점․사용료 감면 서류에 서명을 했냐고요?
○유점자 의원
  예.
○구청장 백선기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유점자 의원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구청장 백선기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5가지 수정안, 작년 7월 14일 저희 의회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한 것에는 사인을 했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했습니다.
○유점자 의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청장 백선기
  잘 모르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7월은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달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했습니까, 사업자하고 했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사업자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기안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점자 의원
  구청장님 혼자만 사인한 것입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렇지요. 각 과별로 기안이 올라오면...
○유점자 의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받은 기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까? 2,100억원이... 이게 세금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감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권해석은 저도 법제처에 찾아본 것입니다.
○구청장 백선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인가를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역시 청장님, 현명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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