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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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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구정질문 - 유점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557
구분 구정질문
주제 신청사부지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관련
날짜 2015-12-24

유점자의원
▶ 제2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5. 12. 24



- 신청사부지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관련



○유점자 의원
  올해 5월 해운대구 별관 청사 부지인 1191번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강변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요?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은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폭이 25m를 초과하는 계획 도로를 신설하는 업무는 시에서 담당하고, 이후 신설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폭 30m에서 35m의 6차선 도로인 수영강변도로는 센텀시티 조성 당시 부산시에서 설치를 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즉 가로등이나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런데 수영강변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들인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일부에서 보도를 확보하는 데 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신청사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도로로 지정된 부분만큼 신청사 부지가 축소되어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에 대한 지장을 받게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 옆 도로는 광안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센텀 중앙로에서 수영강변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써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부분적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고, 그리고 수영강변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간에 추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라서 가속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불편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 예산 확보 및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 처리 등을 기다릴 수 없어서 신청사 신축 시 주변 교통체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수영강변대로로 계속 차선 확보가 예상되므로 미리 차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점자 의원
  답변이 다입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신청사 부지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뚝 잘라서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권한 및 재량권은 단체장일 수도 있지만 신청사 부지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 신청을 위하여 주민 설명회와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근 재송동 주민... 구 땅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주민의 땅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에서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도로 확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타 등등 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주민 설명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대단위 사업이나 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희 구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구의회에 언제 설명을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구의회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 저희 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면...
○유점자 의원
  그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시기가 2015년 본예산 제출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제가 답변을 보니까 2015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전에 의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모든 의원들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위 소속 의원들이었겠죠.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들어본 적도 없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상 ‘「신청사 부지 관리」라는 제목으로 가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련 변경 심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이라서 그런지, 저희 소관 부서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신청사 부지를 썼더라고요. 그 권한이 단체장이신 청장님한테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 허가가 난 뒤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보통 보면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든, 특히 공유재산은 저희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토지정보과 행감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과장님, 우리 신청사 부지 100평을 사용했는데, 왜 저희 소관위의 의견을 안 거칩니까?’, 이러니까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행정재산은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며, 행정과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합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쓰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답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시급한 사항이었고, 또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해야 됐었고, 그렇게 변경 결정하고 난 연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하면 다음에 신청사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 등에 제약을 좀 받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도로 개설로 폭을 확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점자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그러면 누가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행정지원과의 변수영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모범택시, 기타 등등 한 9곳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그래 가지고 11월 14일에 개인택시 간담회 한 9군데에서 민원 상담을 요청하고, 12월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면 11월 14일 작년... 그러면 이미 책자는 11월 말이 되면 만들어진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 해서 신청사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6개월은 경과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을 개인택시 간담회에서 1달도 안 돼서... 11월 14일이면 15일 만에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의원님께는 집행부의 예산 감시라든지, 행정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희 집행부와 해운대 구청장께는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 중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해운대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의회의 의원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간담회 시에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 구에서 우선 하고, 신청사를 지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용적률, 건폐율 등에는 하등의 지장 없이 신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처리를 했을 따름입니다.
○유점자 의원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제가 답변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유점자 의원
  그렇게 지정은 되셨지만 아까도 청장님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나오면 큰일 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답변자로 지정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점자 의원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오히려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청장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유점자 의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님이 이것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무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제가 공무원을 오래했으니까 더 많이 알죠.
○유점자 의원
  아~ 그래요? 보통 보면 답변을 잘하시던데, 오늘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범위,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 및 그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청사 부지로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청사 8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본예산 할 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좀 아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신청사 부지로 이사 갈 때 사용하면 신청사 부지로 빨리 이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시의 땅을 우리 해운대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허가, 기타 등등... 그래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급해도 11월 14일 택시간담회에서 올라온 것을 15일도 안 돼서 본예산에다가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집행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다 진행을 해 놓고, 일을 거꾸로 해 놓고,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방해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간담회나 민원이 올라와서 15일 만에...
  그리고 구의 땅을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지만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점자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구의회에 예산서 책자를 제출했고, 또 상임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민 설명회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속전속결(速戰速決)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때로는 속전속결(速戰速決)을 해 줘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좁게 보면 해운대 구청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보기는 속전속결(速戰速決)처럼 보일지언정 저는 그대로 집행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유점자 의원
  아~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아니, 급한 일이 아니고, 의원님이 그 도로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이 명장동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꺾으려면 가변차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우회전으로 꺾으려고 하면 차가 10대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데, 가변차선이 하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의원
  지금 너무 급하고 위험해서 신청사 부지를 이렇게 뚝 잘라서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사고가 몇 번이 났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저는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사실은 그곳에 사고가 잦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점자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
○유점자 의원
  왜냐하면 이 100평이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시의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 구비로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런데 아까 25m 도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큰 대로변에는 시에서 도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 우리가 다시 신청사를 지었을 때 도로 원위치를 시키더라도 얼마 정도의 토지 보상이나...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구비를 2억원이나 들여서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사업 내용에 신청사 부지... 2015년 1월 8일에 결재가 난 서류에는 신청사 부지가 700㎡ 가량 도로로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5월 20일경에 현장 방문했을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신청사 부지가 33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도 달라요. 1월 8일에 보면 B=30~35m, L=140m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월 20일경에 보면 도로 폭이 3.2m, L=150m, 또 공사 안내에 보면 공사개요...
  제가 가서 공사개요 안내판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개요에 도로확장공사 L=155m, B=30~3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보면 어떤 것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그 점도 제가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라서 구에서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급하게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치, 이런 것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뀌면 바뀌었다는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문서가 다 불일치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유점자 의원
  알겠습니다.
  5월 20일경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변수영 계장님한테 서류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소요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괄호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는 1억 5,000만원, 건설과는 5,000만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서를 펴놓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서에도 없는데, 이 서류에는 왜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것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설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셔서 저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서류를 보면... 그래도 서류에 부서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다 해운대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찾아볼 때는 해운대구의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일관성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15페이지에 ‘재송동 강변도로 도로확장공사 관급자재’ 해서 4,563만 8,000원이 들어 있어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따졌죠. ‘과장님, 애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0원도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라고 하고, 제가 서류를 요청하면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예산 341~342페이지의 세부사업 편성 목에 ‘반여동, 재송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정말 신청사 부지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감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나 사업 관련 설명, 기타 등등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서류가 불일치한 부분들이나 통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왜 그러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다 봐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원칙대로 하고, 어떤 것은 급하니까 행정 절차를 다 무시하면 우리가 주민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의원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류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와 기획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전에 미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다 됐었다면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료를 안 줘서 제가 지원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지원 근거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절차상 이렇게 하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걸려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것은 5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15일 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이해도 안 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공유재산의 심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전혀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국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또 하나 토지정보과의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긴데, 조금만 어필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지만 최소한 토지정보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행감을 할 때 사실은 토지정보과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거나 아닌 말로 번거롭거나 기타 등등 이유를 대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청사, 통신, 부동산... 저희 구에 알아보니까 재무과가 없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결산서 심의 때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련 8,000억원이 오류가 나서 제가 이틀 동안 밤을 샜습니다. 어디서 누락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그날 정회를 하고 왜 8,000억원이 차이가 나냐고 하니까 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산서의 8,000억원도 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결산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돈이고, 결산서나 본예산 책자도 돈입니다. 그냥 보면 아니지만 그게 4,300억원이라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왔지만 우리 구에도 재무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재산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과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재무과를 적극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가더라도 청사가 많이 비좁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할 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신청사 부지에서 일하는 공무원하고, 우리 청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아끼고, 청장님도 나름 구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시지만 우리 공무원의 복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유점자 의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제216회 구정질문 - 유점자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제216회 구정질문 - 유점자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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