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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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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구정질문 - 최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87
구분 구정질문
주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에 대하여
날짜 2016-05-27

최영곤의원
▶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6. 5. 27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에 대하여



○최영곤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곤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메모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은 저녁까지도 부족하여 주말까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러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여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는 입주가 30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 시공사의 요구 조건에 불응하여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입주를 선택한 경우라도 중도금, 분담금, 이주비, 잔금 등의 고리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나아가 노예각서라고 불리는 합의서까지 써야 하는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안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작년 12월 초순부터 대대적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로 경황이 없을 시점인 2015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집공고가 공개 게시대가 아닌 은밀하고 특정한 곳에서 게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CCTV 확인 요청을 구청에 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가 게시된 것도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입주율이 좀 더 될 때까지 선관위 구성을 보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일주일도 아닌 5일 만에 선착순으로 위원 9명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중 입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명만 제출했고, 8명은 미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신고 등록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1차 모임과 2차 모임을 통해서 동 대표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도 없는 자생단체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든지, 계모임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부터 입주협의회 카페를 운영해서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회원들의 선거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용될 소지의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선관위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될 경우 단지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를 뽑는 선거관리 업무 이상의 초월적 지위와 역할로 왜곡된 민의를 초래하여 주민 간 다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면면과 초법적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생단체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초법적 규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과 분란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부실공사 등 문제투성이의 아파트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갔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아파트 지붕에 고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공사를 하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직원분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실시공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선관위원, 이 위원장은 이복휘 씨인데, 이 사람에게 대표 구성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가처분 소송과 약 900명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축과 부서에 민원과 호소를 하였지만 아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의원은 전후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 직원에게 간청과 호소도 하고, 명령과 압박, 회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관련 부서 직원에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 하나만 일관되게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간의 간청과 명령으로 얻은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중2동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자의 입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라, 입주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 일을 몇 번 이야기하고 나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9명 중 2명이 신청 날짜에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 선관위 공문 발송을 통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이 일이 해운대 선관위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20동 이상 아파트가 25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문제를 선관위에다가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또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하도록 이끌어내서 법률 자문을 세 곳에 의뢰했습니다마는 한 곳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 곳은 답변을 했지만 상반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담당 부서에 답답함과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이러한 감정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할진대, 일반 주민들은 과연 어떠할까, 그 아픔과 울분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이 문책과 질책을 넘어서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1번 질문 문항에 대해서 최소 범위에서만 행정지도를 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50조2, 주택법 시행령 50조1항, 6항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지도는 어떤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아파트 선관위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선관위 구성 과정에서 분쟁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했고, 또 우리 부서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세 가지의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최영곤 의원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 59조에 의거해서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구청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던데, 주택법 59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봤습니다.
○최영곤 의원
  주택법 59조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일단 관리하는 사항인데, 관리하는 것도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가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가...
○최영곤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이 있으니까 또 다음 질문인 2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선관위 문제점에 대한 민원 내용이 무엇이며, 담당 부서의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롯데 3차 아파트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없는데, 롯데 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롯데 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행정지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이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힐스테이트 두산 아파트는 과반 이상 입주가 됐다는 것이 확인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와 입주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다음에 과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롯데아파트 3차의 경우에는 2015년도 5월에 선관위 위촉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곤 의원
  그러니까 행정지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롯데 3차 아파트에서 진정서를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다 보내줘서 저도 아주 간절한 내용들을 다 읽어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아주 친절하게 행정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안 했습니까?
  저는 미리 이 정도의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 대표로 있다가 사퇴를 한 경우에는 4년간 동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회장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사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적법하게 선출하여 신고하라며 신고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동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촉구 공문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항, 그리고 7일간의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선착순 모집을 해서 절차상 하자를 저지른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정지도를 하고, 잘못됐으면 반려해서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네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1월 8일자 법원의 결정을 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법 59조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공동주택 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이런 내용들만 거론하면서 거기에 하자가 없다...
  그리고 1월 8일자 법원의 결정이 뭡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조합의 가처분 신청의 에러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실이라든지, 선착순 모집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안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도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이것은 뻔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 시에 이러한 자료를 미제출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또 그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가처분 신청은 그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구장창 1월 8일의 결정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4월 1일자 선거 가처분 선고가 있었죠?
  거기에는 이복휘를 비롯한 채권자의 선거가 기각돼서 각하됐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자꾸 입주율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셔야죠. 현재 사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억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2동에다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것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중2동에 입주자 확인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청 당시 두 사람이 입주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 내지 1월 말 그때까지도 주민등록등본을 안 낸 사람이 다섯 사람이었고, 네 사람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선관위에 자문을 요청하는 그런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시간을 끌고, 또 법원 자문 결과...
  법원 자문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곤 의원
  제가 지금 법원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입니까? 삼양하고 또 다른 두 곳이 어디입니까? 박옥봉 변호사하고 또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공개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축내는 어떤 집단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이 잘못된 변호사와 제대로 된 변호사 간에 소송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가 승소할 확률이 높게 나오지만 그 반대로 졌을 때는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그 자문위원을 계속적으로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퇴출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이 정보 공개 대상에 100% 포함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장은 정말 구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정상적인 자료 요구를 거부한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최영곤 의원
  3번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제시한 법률 자문, 입주 여부 확인을 위한 중2동 정보 요청, 그리고 해운대 선관위 자문, 이 세 가지와 자발적으로 행한 50%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합에 요구한 자료 요청,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구가 이복휘 씨가 위원장인 기존 선관위와 조합장의 요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요청한 50% 상회 사실을 우리가 조합에다가 요구했는데, 이 세 가지 업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2개월 동안 속을 썩었는데, 억지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법 59조에 보면 감독권과 책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와 구성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사, 자료 요청 등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발휘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지금 네 번째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최영곤 의원
  예, 그러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아니, 지금 네 번째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을 하죠.
○최영곤 의원
  아~ 힐스테이트 위브에 대해서 본 의원이 3월 20일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보고 있습니다.
○최영곤 의원
  1월 8일자 법원의 결정, 이 내용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것은 일단 선관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왔는데...
○최영곤 의원
  선관위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최영곤 의원
  1월 8일자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선거 진행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아~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최영곤 의원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1월 8일자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런 점검을 아직 안 해 보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지금 1월 8일 결정문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거기에는 이복휘 대표로 구성된 채권자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0%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50% 요청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 절차를 금지하기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 가지의 관점이 더 문제였다는 것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최영곤 의원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보충질문)


○최영곤 의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4번 질문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주 압축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많은 답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축법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입니다. ‘지방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명령이나 처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900명이라는 사람이 서명을 했고, 또 3번에 걸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양과 유석 법률 자문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석에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주민들은 3년 동안 입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선관위원들은 그야말로 시공사의 하수인들로 구성된 사람이라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람들에게 구성을 맡길 경우에 이 아파트는 절단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하소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에도 책임이 있고,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면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건축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선거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민간인들이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직원이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보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산하 기관인데, 중앙선관위가 무엇을 하는 데냐 하면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공직선거만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거까지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선관위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최영곤 의원
  그 문제가 본질은 아닌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간절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반응만 저한테 보여줬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결국은 전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월 8일 자 판결에 따라서 행동해라.’, 지금 주택법 59조는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감독권과 감사권에 따른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면피성 답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님의 심정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선관위와 조합의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답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선거절차 진행금지 신청이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곤 의원
  지금 3건의 소송은 다 끝났으니까 5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법률 자문을 하니까 3곳 중에서 2곳만 응했다고 돼 있고, 또 자문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청에서 법률 자문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자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장난삼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최영곤 의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답변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추후에 법률 자문팀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영곤 의원
  규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면 당연히 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상반된 의견이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두 곳에서는 왔는데, 다른 곳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답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리고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석하고 삼양, 두 곳의 법률 자문의 요지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 내용은 아까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영곤 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의원님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곤 의원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으며, 누가 참석을 했는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리고 지금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법률 자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잘못된 법률 자문이라고 판단될 때는 처분 내지는 다음 계약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보는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그것은 정보공개청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면 제가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리고 삼양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그 세 가지입니다. 선거기간 지정,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선거공고를 해야 되는데, 5일간만 하고 선착순 모집한 부분, 그것은 부산시 선거관리 준칙을 보면 선거날짜, 선거공고, 선거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착순으로 모집한 부분, 그리고 필수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법률 자문팀이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한테 공개를 안 하셨지만 저는 삼양하고 유석이 어떤 법률 자문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석이 나름대로 정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삼양은 그 반대의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못 판단한 법률 자문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잘못 뽑히면 엄청나게 반전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정말로 투명하고,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분이 돼야 된다, 이런 소망에 의해서 출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재 장산노인복지관 관장이면서 구의회 의원도 했었고, 또 우리 구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으며, 중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모집된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아파트를 접수해서 시공사의 하수인으로서 아파트의 모든 문제를 덮겠다는 것이 90% 이상 되는 많은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의 최고의 일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의장 이문환
  최영곤위원, 마무리하십시오.
○최영곤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경계와 선을 분명히 그어서 우리 구의 일을 맡지 못 하게 해야 된다,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이것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49개이며, 500세대 이상은 64세대로 주민 다수가 아파트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장차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약자와 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처럼 아파트 거주 비율이 타 구에 비해 월등하고, 또 공동주택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원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 내지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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