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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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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5분발언 - 김삼수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524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해수욕장 자전거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대책
날짜 2014-10-23

김삼수의원
▶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4. 10. 23


 


- 해운대해수욕장 자전거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대책


 


  존경하는 43만 해운대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백선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1․2동 김삼수의원입니다.
  며칠간의 가을비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발언시간에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로 자전거 운행에 따른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국민 모두를 슬프게 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이 모든 사고가 안전불감증 또는 안일한 대책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해운대 또한 이러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여러 출입구에는 각종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연표지판, 오토바이 출입금지 등 많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행에 관한 표지판은 현수막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전거 운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동법 13조 차마의 통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함께 통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비해 사고발생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동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길 가장자리를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국제신문 4월 29일자 본지 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로보다 폭이 더 넓은 동백섬의 경우 자전거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데 반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자전거 출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과 확인결과 동백섬의 경우 출입구가 한군데이며, 과거 APEC 개최시 보안 등의 이유로 통제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자전거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사회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행자들로 인해 이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제안을 올립니다.
  첫째, 해운대 해수욕장에 자전거 출입제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자전거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둘째, 해운대 해수욕장 각종 표지판 전면 재정비시 자전거 출입금지 표시를 삽입해서 설치 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셋째,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 설치한다.
  1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의 역차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2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3안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수영강이나 온천천변의 경우 보행자들의 침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내년 개장 전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만일의 사고라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이라도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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