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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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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구정질문 - 최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39
구분 구정질문
주제 해운대 힐스테이트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날짜 2015-03-10

최영곤의원
▶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5. 3. 10



- 해운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문제와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의 이행여부에 대한 재질문



○최영곤 의원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기꺼이 응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늘 바쁜 중에도 유희자님을 비롯한 10여 분의 조합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미 답변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은 조합원님들께서 이미 민원이나 내용증명,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관계자가 수차례 접한 사안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서가 어제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내용은 제가 검토해 본 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모든 내용은 시청각으로 기록되고 있고, 방청석에는 조합원들이 답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듭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을 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입니다. 2007년 1월 16일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10일 현재까지 재건축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조명해 봄으로써 구청의 지도․감독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이고, 또 질문 내용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과 관련 있는 붉은 박스 내용을 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 24일과 2009년 3월 9일 1차 설계변경, 그리고 이 두 사안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면적이 각각 51만 7,640㎡이고 지하층수도 8층입니다. 그러나 1차 설계변경에서는 49만 7,4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제곱미터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답변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도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349.8㎡입니다. 이것은 409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마찬가지로 지하 8층에서 지하7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구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30일 금요일 제가 구청장님 면담 시, 그러니까 동별 준공승인이 나기 이틀 전입니다. 이때 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니까 확인 검토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자료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2010년 붉은 박스를 보겠습니다. 10월 5일 2차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최고 높이가 167.7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176.7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9m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충분히 감시․감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붉은 박스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 8월 6일 8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동백초등학교 옹벽 통학계단사업을 편입한 내용입니다. 이때 구청에서 10월 7일 승인을 했는데, 이 당시는 조합원들이 구청에서 8차 설계변경 반대시위를 강력하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새로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 구성을 위해서 임시총회를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동별준공의 단초가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백초등학교 옹벽 통학계단사업은 원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8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청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사업이었지만 필수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미시공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동별준공을 하는 사유가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구청의 관리․감독상 직무유기의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2014년 12월 20일 조합 총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2개의 아주 모호한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구청장님께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조합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성원미달로 조합 총회는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0일 부분준공 인가신청이 발효됩니다. 건축 민원 인터넷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조합이 신청한 내용을 구청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입주에 대해서 부분준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가분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2일 구청에서는 부분 동별 준공승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부분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수의 선택인 우리 입주민들의 선택을 따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마다는 구청장님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다수와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0일 현재 입주상황을 보면 아무도 입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동별준공을 통해서 빠른 입주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직 입주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고지서 발급이 준비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입주도 못 하고, 소유권도 제한받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내야 할 형국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구청의 지도․감독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2015년 2월 8일 입주협의회 비상총회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 내용은 조합 정관 일부 개정 4건에 대한 발의사항에 입주민들이 참여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475명에서부터 많게는 702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장님과 제가 3번 정도 만났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다수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동별준공을 통해서 빠른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다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의 화면을 보면 2014년 12월 20일, 이것은 부분준공을 원하는 조합의 총회 모습입니다. 참석자는 50명 정도입니다. 앞의 그림과 뒤의 그림은 조합의 지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구청장님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구청장 백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힐스테이트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별준공 인가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서 저 역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청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오늘 방청하시는 힐스테이트 조합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모 언론사 PD수첩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석 때 조상을 모셨다 하는 방송과 주말부부라든지, 참으로 안타까운 방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인지 고뇌에 찬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결정할 당시에는 약 보름 정도만 있으면 구정이 되고, 또 3월이 되면 신입생 입학철이 돼서 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 생활을 12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청장의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또 부족했더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크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수의 표현을 쓴 동별준공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동별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75%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처음에 조합장이 당선될 때의 일이고, 지금 현재 조합장은 3분의 2가 불신임 처리가 돼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 조합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컨테이너 박스 생활을 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입주를 빨리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별준공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상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동별준공을 하더라도 입주가 되지 않을 상황을 이미 상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별준공 자체가 빠른 입주라는 구청장님의 줄기찬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무엇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최영곤 의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금...
○구청장 백선기
  몇 번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까?
○최영곤 의원
  잠깐만요. 답변질문서 4페이지를 보면 ‘만약 동별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는 경우 조합원 입주불가, 금융이자 증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청장님의 말과 상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입주가 동별준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준공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별준공을 허락하셨는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께서 많은 입주민들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의 대표로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그 대표를 함께 상대해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별준공이 되었음에도 왜 지금까지 입주가 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까?
○최영곤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준공을 하면 빠른 입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하고 면담했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준공을 2월 2일자로 했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동별준공을 2월 2일에 했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동별준공을 통해서 입주한 입주자가 아직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별준공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주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완전 준공을 통해서 빠른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별준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구청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또 자세히 언급되겠습니다마는 시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시공사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언급될 재산상 분담금 문제라든지, 연건축면적의 축소 부분에 대한 것, 소송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의 주도권이 결국은 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공사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분준공을 통해서 입주자들의 단결된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부분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회는 와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쟁점들의 주도권을 시공사가 전부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면담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하고 저는 아마 접근의 차이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수의 조합원, 많은 조합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청으로서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하고 상대를 해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영곤 의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지금 재산권 침해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과의 두 번째 면담에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재산권 침해가 없다면 동별준공을 허락하겠다.’는 심정을 처음으로 저한테 은밀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 ‘동별준공으로 인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동별준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2일 전격적으로 동별준공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동별준공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면서 저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재산상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많은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506억, 721억원으로 2,800만원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실도 솔직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가 사업비와 부가세 정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결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합 입주회에서는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한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금융이자라든지, 일반 위약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관리비용은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입주회까지 하면 분담금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도 쟁점이고, 아직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분준공이 이루어지면 주도권이 시공사로 넘어감으로써 입주민들은 이러한 주장들은 해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동별준공 인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재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나 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실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추가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합과 시공사 간 대책회의 결과 추가 분담금 확정을 위해서 아마 3월 말경에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입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합 총회가 만능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때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백선기
  예.
○최영곤 의원
  3분의 2 찬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입주민 대다수가 원치 않습니다. 쟁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외에도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의 문제 등 해결돼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부분준공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각개격파 식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입주민들의 단합된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최영곤 의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최영곤 의원
  지금 P/T를 보시면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1, 2차 설계변경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개요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아까 2만제곱미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2만제곱미터를 합산하면 1,300㎡... 지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상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1,300㎡를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20억원은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2월 24일 공사도급계약서 연면적을 보면 51만 7,640㎡입니다. 평당 가격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 설계변경 때는 연면적이 49만 7,000㎡, 그래서 2만제곱미터 감소, 이 부분에서 부대 복리시설의 실제 면적은 사실 2만제곱미터가 아니고, 1만 8,801.95㎡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349.8㎡가 차이 나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충분히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도록 왜 방기를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변경된다든지, 지하철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상 사업 시행자인 조합 측과 시공사인 두산과 현대건설 쌍방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저희 구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마치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과대해서 적정 공사비를 부풀려준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멀다고 보시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 축소된 것도...
○의장 이문환
  최영곤의원, 질문 제한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추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1층이 축소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최영곤 의원
  이것도 저는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부분은 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문제지,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하고 개입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곤 의원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구청이 수치가 정확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곤 의원
  그리고 지상층의 경우도 여기 보면 최고 높이에 있어서 1차 설계변경과 2차 설계변경에서 9m 차이가 납니다. 9m 같으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영곤 의원
  이 부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 층수를 높인다든지, 지하층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자의 몫입니다.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적법 여부만 따져서 적법하면 증축이 되든, 감소가 되든 법에 맞으면 저희들은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잘못됐던 것은 조합의 몫이고, 조합에서 권리를 주장하셔야지, 금전적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영곤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송 2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공사인 두산과 현대가 적정 공사비 이상으로 부풀렸다면 그것은 권리를 주장해서 쟁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밝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준공과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최영곤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인가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최영곤 의원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이 동별준공인가신청서의 변경 전 사항이고, 오른쪽은 변경 후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건축과 민원회신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질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신 자료입니다. 이것과 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P/T를 보면 두 건의 상이한 신청서가 있는데, 이것은 1월 12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곤 의원
  이 접수는 조합에서 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최영곤 의원
  그러면 접수가 될 때 구청에서는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접수가 되면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절차라고 하면 처음에 인가해 준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최영곤 의원
  그러면 바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
○최영곤 의원
  상식적으로 볼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조합에서 변경할 경우에 담당 구청에 충분히 문의를 하고,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자정부가 되다 보니까 민원편의 차원에서 종이 서류에 의하지 않고, 전자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청할 때 전자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처리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시 확인할 때 오타라든지,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최종 출고 전까지는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사용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최영곤 의원
  알겠습니다.
  동별준공인가신청서는 1월 15일 조합원 유희자님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구청 담당자가 보름 후인 27일 변경 전 신청서를, 그리고 28일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경 후 신청서를 실제 조합원인 유희자님이 계신 상태에서 출력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27일에 담당자가 변경 전 신청서를 전달한 것을 조합원께서 수령하고, 다음 날인 28일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일 변경 후 신청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 변경 전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보시다시피 변경 후 내용을 저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변경된 신청서만 자료에 남습니다.
  그래서 27일 보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조합원이 신청서를 요구하면 당연히 변경 후 신청서가 제공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 전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런데 조합 측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 기재사항은 착오가 없도록 해서 접수하는 것이 맞는데, 저런 부분은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초에 작성한 사람이 숫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오타라든지, 수정․보완 하는 숫자가 바뀌다 보니 저것이 오해를 살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접수된 출력물, 이후에 전자시스템에서 다시 수정․보완된 출력물이 서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최영곤 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사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기재상 착오는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자의 몫이기 때문에요.
○최영곤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7일 변경 전 신청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와 그 다음 서류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러니까 숫자상에 기재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수정한 겁니다.
○최영곤 의원
  지하 4층을 지하 7층으로 바꿨는데, 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
○최영곤 의원
  그 부분을 모르시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경 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상가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일에 유희자 조합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출력해서 제출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7일 같으면 이미 수정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
○최영곤 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상 이미 수정을 하면 그 위에 수정된 자료가... 1월 12일에 수정이 완료된 겁니다. 거기에 수정을 하더라도 수정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변경 전 안이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런데 의원님,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곤 의원
  그래서 이것은 허위 공문서를 제공한 행위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을 기만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합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안으로 그대로 접수가 될 수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접수가 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을 해서...
○최영곤 의원
  이미 승인이 되고 나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희들이 승인을 안 했죠.
○최영곤 의원
  2월 2일에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1월 27일 같으면 2월 2일하고 며칠 차이가 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최종 과정에서 발급하는 그 시점에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서 바르게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영곤 의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정했으면 27일에...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러니까 접수된 내용 중에서 기재상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르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곤 의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상황이 변경 전 접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가 조합은 분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가조합 준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27일 이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경 전 신청서를 접수하려다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변경 후 신청서로 바뀌지 않았나, 그것도 28일에 승강이가 상당히 있었던 상황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저는 그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동백초등학교 보행자 통행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동별준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입니다. 이 계단사업은 착공기간이 2014년 9월, 준공기간이 9월로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분준공으로 가는 단초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입니다. 이것을 못 해서 결국은 완전준공이 안 되고, 부분준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 통학계단사업은 당초 당 아파트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 또는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 등의 동의 없이 김동수 조합장 직무대행 임의로 8차 설계변경에 추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사업인 계단공사를 필수사업으로 전환하는 8차 설계변경안을 구청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부분준공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청의 승인으로 인해 앞서 보다시피 조합원들의 재산손실과 침해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안의 변경에 대해, 그리고 중대한 사안 변경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사전 관리․감독하여야 할 구청이 이를 무시 내지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초래된 결과를 단지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 아파트는 예정 준공일이 2013년 11월 28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바 계단을 준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착공했다면 1개월 내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동백초등학교 보행자 통행계단 미시공을 이유로 동별준공을 신청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단 미시공은 동별준공의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계단 부분은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 때 원거리로 둘러서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가깝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준공하고 전체준공을 하더라도 개념상 부분준공이든, 전체준공이든 간에 입주를 하는 데는 똑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준공과 전체준공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부분준공을 하든, 전체준공을 하든 간에 대지 확정 측량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전고시는 쉽게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는 절차 행위인데, 이전고시 절차가 완료될 때 그것이 각자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기간을 당겨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최영곤 의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입주민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겁니다. 이런 무책임과 불신의 행정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이 책임진 건축행정은 100%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행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큰 반성과 교훈의 시간이 되어 상식과 원칙의 행정, 나아가 신뢰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재다짐의 기회가 되기를 거듭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빠르고 바른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만이 입주민들의 원망과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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