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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구정질문 - 한병철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701
구분 구정질문
주제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
날짜 2015-09-10

한병철의원
▶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5. 9. 10



-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



○한병철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병철의원입니다. 해운대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으면서도 의문을 가지는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질문이 길어서 힘드실 테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질문에서 부산 다이아몬드베이와의 비교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베이의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이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1-1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과의 협약서는 쓰여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협약서는 금년 6월 30일자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 그다음에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규제특례의 정의라든지, 사업자의 의무사항,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협약의 해지와 사업자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제가 단위사업자의 의무 6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을 읽어보면 건축물과 계류장 등의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3항에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설 주변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 사회공헌 조항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8조3항에 보면 단서에 단위사업자가 동절기 등 비수기에는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는지, 연간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지금 협약서 내용에 들어간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협의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레저사업 자체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약간 상류층을 위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런데 상류층을 위한 사업은 사실 저희 구에서 지향하는 해양레저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라든지, 저변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동절기에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저쪽 측에서 해양레저사업보다 부대사업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고, 겨울철에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래서 그 경우를 미리 커버하기 위해서 저쪽 측에서 협상을 할 때 요청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원래 해양레저특화사업을 하는 협약서의 초안을 보면 8조3항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대 위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해 두고 있고, 동절기에는 해양레저시설 운영 없이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것은 저희 고문변호사도 인정을 했는데, 저쪽에서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변호사가 ‘이것은 너무 행정기관에 일방적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대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어차피 동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지금 특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해양레저시설업의 활용빈도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외식업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매출비율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지금 현재는 25대 정도의 해양레저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은 개장 1년차였기 때문에 홍보도 덜 되어 있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운영시스템이 덜 갖춰져서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집계를 받아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약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명, 8월 한 달 동안은 날씨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1만 2,000명 정도가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님께서 지금 외식업 운영에 대해서 매출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외식업 판매액수까지 파악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철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특위를 할 때 있었던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의 151페이지를 보면 사업타당성 분석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수요 추정을 1일 평균 입장객 수를 300명으로 하고, 해양레저시설의 평균 이용금액은 1만 7,000원으로 계획을 잡았고, 음식료 수입 계산은 2,7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1차 연도에 음식료 수입은 2억원, 그리고 공사 직후 해양레저시설의 수입은 약 14억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시설에서 14억원, 음식료에서 2억원, 이렇게 7배가 해양레저시설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는 외식업에서 아마 1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양레저조사특별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할 때 제가 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용역서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구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이 용역 수행이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용역서대로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용역서상에서 선정된 마리나사업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양레저 부분에 무지하기 때문에 용역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사업자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제가 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정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병철 의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 끝에 실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 점선 부분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부분입니다. 총 면적은 4,385㎡인데, 육상 부분이 662㎡, 그다음에 해상 부분이 3,69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배가 정박되어 있는 동백섬 주차장 옆 부지)과 이 부분(동백섬 주차장 바로 옆 부지)에 대해서 왜 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계류장에서 들어오고 입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공유수면을 산정한 이유, 또 이 부분이 328평인데, 지금 물량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사용허가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공유수면 점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협의 부서하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념적으로 한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가 정박해 있을 때의 바닥면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입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왜 점용을 하지 않았냐 하면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배가 다니는 노선은 전부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란 부분은 저희들 땅이 아니고,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더베이 측에서 국방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국방부에 점용료를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한병철 의원
  계속해서 2-2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위에 판매부스가 있고, 겨울에는 방갈로를 설치하고, 옆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올 여름 8월의 사진인데, 사실상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행위가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저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고「관광진흥법」제70조에 보면 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1층과 연결된 옥외 사유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공개공지인데, 이곳은 옥외영업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가 도로라든지, 공유수면이면 영업을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힘든 것이 제가 금년 여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단속하려고 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실내에서 커피를 시켜서 밤에 야경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공유수면에 있는 데크에 가서 그 앞에서 연인끼리 사진도 한 장 찍고, 또 거기에 의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먹는 것을 과연 영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그것은 영업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곳에 영업행위는 없었는데, 다만 있는 것이 저 데크 위에 요트를 타기 위해서 갈아입어야 되는 우의, 조끼...
  그다음에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뙤약볕 밑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0일 중에서 거의 30일 동안 파라솔하고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만 해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병철 의원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영업시설이라 함은 이 건물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이고 확인한 바로는 건물의 외부 부분, 주차장 바깥에 있는 부분에서 맥주라든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간이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에 테이블과 의자가 다 설치된 것은 물론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테이크아웃이 아닌 사실상의 영업행위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겨울이나 앞으로는 영업에 대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물론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용료가 지금 1억 2,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제곱미터당 약 2만 8,1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7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0.016%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오늘 통과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보면 퍼센트 단위가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점용료 기준을 따라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글쎄요. 점용료는 산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앞으로 다음 점용 허가 때 점용료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번인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서 공유수면 위인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등의 가격이 시장 조사된 적이 있는지, 이어서 2-5번에 사실상 독과점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나면 당연히 영업행위는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파는 커피 말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맥주의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관여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병철 의원
  제가 지난번에 여름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맥주를 보면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커피의 경우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4,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다들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데, 그렇다면 여름에 커피 요금이 1.5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요구를 하면... 맥주의 경우에도 6,000원이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가격표시제하고 바가지요금은 개념이 좀 다른데, 일반 숙박업소는 자율로 하면서 가격표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는 없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뜨거운 커피는 4,000원, 차가운 커피는 6,000원이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책임 있는 요구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저는 차라리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왔으면... 그러면 해양레저 쪽이 더 잘 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가격이 비싸다...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권유를 해 보겠지만 커피 값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병철 의원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가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가 뜨거운 것이 4,000원이면 아이스커피는 보통 500원 정도 추가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것이 넘어가는 범위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7번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이 마린시티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야경과 해운대구의 허가를 통해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기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 공해와 소음 및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여 방안은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참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개장 2년차고, 또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지금은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 회수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데, 저는 사회 환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업자가 벌어야 사회 환원을 하는 거고... 또 개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장점검, 우리 감사실에서도 현장 확인, 또 제가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하는 잔소리로 인해서 업체가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한의원님도 양수하겠다는 설을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업주가 벌든, 안 벌든 간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기업이 살아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규제와 간섭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완화를 해 줘 가면서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납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몇 천만원을 기부했으며, 또 금년 10월에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양안전체험교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지만 사회 환원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여기 실적과 계획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올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빛 공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조금 더 완충 작용을 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단위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개선명령 차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만 묻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진입 구간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저희들도 그 이전부터 수년 동안 상당히 고민이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 동백사거리에서 조선비치호텔로 들어가는 길이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런데 한쪽 차선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유독 여름철만 되면 대기 차량들이 쭉 서 있어서 혼잡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원인은 그 뒤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무료주차장...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무료주차장이 있는지 알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회차가 안 돼서 대기하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국방부 부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국방부가 양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 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의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주고, 유료로 전환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장기 주차가 다 빠져나오고, 차가 순환이 되면 아마도 1차선에 줄지어 서 있던 대기 차량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면 그때는 더베이 측에 부과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에서 했던 2차 회의 요구 자료 91페이지를 보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특화사업 목적, 해양레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위의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화사업의 목적인 해양레저 외에 공연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의 영업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해양레저특구입니다. 특정 업자의 영업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과 해운대구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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