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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구정질문 - 최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704
구분 구정질문
주제 해양레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책임소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날짜 2015-10-23

최영곤의원
▶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5. 10. 23



- 해양레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책임소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최영곤 의원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양이 많아서 순서를 나름대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질문은 우리 서정세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제출한 질문지 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의 사업목적, 사업면적 변경신청에 대한 구의 변경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업면적 변경에 대해서 구가 어떤 사유로 변경인가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구덕포 같은 경우는 1,000㎢ 정도의 면적 증가에 대해서 1개월 만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특화산업 레저시설 변경은 사업계획을 변경수립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영곤 의원
  면적변경 신청을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면적 확대를 인가해 줌으로써 사업비 증대를 가져오고, 상업시설 확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부실화 내지는 왜곡화될 수 있고, 그래서 재정난, 운영난을 겪게 되어 사업 지속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면적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이유가 분명할 때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덕포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서에 이유를 댔습니다만 저는 그 원인이 사업 면적변경 신청을 쉽게 해 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이 구덕포의 현황입니다. 각 층마다 전부 상업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비율을 34%라고 해 놓았습니다. 60:40의 비율을 맞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구덕포 컨트롤하우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해양레저와 관련된 시설은 그냥 다리 하나만 놓아두었습니다. 이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평으로 할 것을 200평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목적시설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상업시설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백섬도 그렇습니다. 동백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시설로 인가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 수련시설이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마찬가지로 교육세미나실도 다른 공간으로, 전시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면적 신청을 허가해 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시설, 여기서는 항만시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한 달 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송정 주민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엄청난 불만을 갖고 데모까지 하면서 언론보도를 많이 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운대를 랜드마크[land mark]하는 사업이다, 해운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Momentum]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관련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첫째로 제안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운영과정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사업 제안자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최영곤 의원
(P/T자료 – 끝에 실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제안서 상에는 111억원이고, 고시 사업자에는 14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몇 억원이 또 증가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투자된 전체 사업비는 제가 그것을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최영곤 의원
  770억원입니다.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도 있었고, 그 앞에는 또 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는 두 군데 사업은 20억원입니다. 770억원 같으면 20억원으로 따져보면 몇 배입니까? 30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저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비 증감 부분은 운용상의 문제이지, 저희들 개정사업하고는 별도의 각도에서 사업비를 봐야 됩니다.
○최영곤 의원
  개인 사업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업장이 우리 구에 결과적으로 체납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 면적에 대한 변경신청을 인가할 때는 신중하지 못했다, 그 사유가 분명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서 누가 허가해 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희들 구청 내부규정에 따라서...
○최영곤 의원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 누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구정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단계는 우리 구 같은 경우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최영곤 의원
  청장님이 하셨죠? 당시 청장님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2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 4곳의 정온도와 수치수리모형 실험결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적합한 정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정온도라고 하면 배가 항내에 정박했을 때...
○최영곤 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하역작업 기준으로 정온도를 정합니다. 정온도라는 것은 수면의 파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선박, 중대형, 초대형에 따라 다 다르고... 정온도는 0.3m, 30cm를 유지하면 됩니다.
○최영곤 의원
  30cm이지요? 0.3...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영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1)점 얼마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은 정온도가 아니고요.
○최영곤 의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설계할 때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최영곤 의원
  그것이 부산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설계기준 파를 정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부터 거리마다 예측한 파고가 1~1.5m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심해로 나갈수록 위치마다 파고가 다릅니다.
○최영곤 의원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정온도 수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위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요.
  동백섬 같은 경우 실제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업자도 처음에 용역에 의해서 정온도가 0.5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에서 보트까멜리아 계획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3m 가까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1~1.5m로 나타나 있습니다. 0.3m라는 것이 절대치는 아니고요. 
○최영곤 의원
  절대치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0.3m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하라 태풍 때 최고 폭풍 해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악조건을 가지고 50년 빈도현상을 수치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해서 데이터 값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결론은 이 정도의 항내에 계류장 시설을 했을 때 365일 중에서 약 300일은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곤 의원
  그 분석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국장님께서는 0.3m가 정온도라고 했고, 소형의 선박이라고 했지만 중대형 선박입니다. 소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중대형은 허용치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파고가 더 울렁거려도 관계없습니다.
○최영곤 의원
  그 문제가 지금 구덕포를 이야기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중형 같으면 50cm가 맞습니다. 소형은 0.3m이고요.
○최영곤 의원
  소형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선박법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20톤 이하가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최영곤 의원
  그러면 소형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덕포 같은 경우 0.3m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현장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만 구덕포 쪽은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도 파고가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구덕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베이 같은 경우는 항내로 되는데, 구덕포는 심해 파가 바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정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정온도를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영곤 의원
  이 정온도 측정 자료가 4곳 다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없습니다. 정온도라는 것은 항이 있을 때...
○최영곤 의원
  정온도 및 수치모형 실험을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두 군데를 했고, 수영은...
○최영곤 의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온도와 수치모형 실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은 사업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 구조물의 안전성의 여부를 각 전문 파트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 통상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한 번 부결되면 다음에는 하는데, 우리는 분과위원회까지 4번에 걸쳐서 심사숙고 끝에 각 사업장 4곳을 모집해서...
○최영곤 의원  
  그러면 두 곳은 어딥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두 곳은... 수영강 계류장은 하천이기 때문에 정온도라는 개념이 안 맞고요. 그것은 수영강 공․수의 영향분석을 하면 되고...
○최영곤 의원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방금 말씀하신 구덕포...
○최영곤 의원
  구덕포는 안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죽도가 안 했습니다.
○최영곤 의원
  죽도가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최영곤 의원
  구덕포는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최영곤 의원
  구덕포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구덕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온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고, 심해 파가 왔을 때 악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전 여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곤 의원
  정온도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이 레저시설로 적합한가, 안 한가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온도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0.3m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참고로 송정...
○최영곤 의원
  송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잔잔할 때도 파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송정의 컨트롤하우스 설립 사업장은 동아대학교 산하연구기관에 수치모형 실험을 의뢰를 해서 약 100년 빈도로 가상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물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설계판이 얼마냐 해서 3.1m를 도출하여 거기에 맞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최영곤 의원
(P/T자료 – 끝에 실음)
  이것이 제가 송정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덕포 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거기는 설계 파고가 3m10cm입니다.
○최영곤 의원
  죽도 쪽에는 잔잔했는데, 여기에 다시 와서 구덕포 쪽을 측정해 보니까 구덕포 쪽은 상상 이상으로 파도가 셌습니다. 이 지역상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이 지역은 부적합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래서 거기는 설계 파고를 3.1m로 그 당시에 설계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영곤 의원
  설계 파고가 3.1m인데, 레저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파고가 3.1m를 넘더라도 안전성 있는 구조물만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최영곤 의원
  구조물만 설치하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전한 구조물만 설치하면... 아까 파고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설계 파고가 3.1m로...
○최영곤 의원
  3.1m 같으면 엄청난 파도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은 방파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방파제 설치를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영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파고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수치모형 실험결과 설계 파고 3.1m에 준해서 시설물 설계를 하면 된다고 이미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은 안 맞다고 봅니다.
○최영곤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4곳의 측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는 방법은 뭡니까?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잘못된 측정치로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채수동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구정질문의 질문 6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시기를 부적합한 입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협약서가 미체결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입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며, 무엇 때문에 부적합한 입지입니까? 솔직한 것이 이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시다시피 해양레저는 다른 스포츠하고는 배경이 좀 다릅니다. 먼저 자연에 순응하는 스포츠로서 자연을 이용하는 레저입니다. 그래서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구덕포에 설립된 장소의 배경은 2006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양레저 입지 용역결과로 선정된 곳이 구덕포인데, 아까 사진도 잘 찍으셨던데, 거기에 보면 바닥이 거의 암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 형태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각종 레저기구가 입․출입할 때 암반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해양레저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자연 시설을 바꾸는데, 인위적으로 해양레저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90m 정도의 부교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막대한 사업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이 연쇄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서 부분은...
○최영곤 의원
  그것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합지, 부적합지에 대한 것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용기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 사업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 ‘암반 지대라서 계류장은 물론 해양레저가 불가한 지역이다, 암반을 다 깨야 하기에 배의 접안도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담당자분께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별도로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믿고 추진한 것이 무리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결론에서 또 다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암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전체가 다일 겁니다.
○최영곤 의원
  여기까지입니까?(송정 계류장을 가리키며)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니죠. 옆에... 더 안쪽이요.
○최영곤 의원
  여기까지(암반 지대 부분을 가리키며)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최영곤 의원
  지금 옆에 계류장이 설치될 겁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최영곤 의원
  계류장이 설치되면 여기에 어떤 배가 섭니까? 동력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고가 평균 3m를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여기에 동력에 의한, 풍력에 의한 시설이용자도 있습니다. 바람이 상시적으로 부는데, 암반을 철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암반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런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그림이 좀 나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그리고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도 보기보다 암반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덕포의 양쪽 암반을 찍은 것이고, 여기는 송정인데,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m 안쪽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새가 앉아있는 데 암반이 곳곳에 있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그래서 송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암반을 제거해야 하고, 그다음에 방파제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적합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돈이 없다...
     (1회 타종)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게 부적합한 부분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해양레저라는 본 개념은 무동력과 동력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력 같은 경우는 저 갯바위에서도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동력은 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라는 것이 윈드서핑, 카약, 요트 이런 것처럼 무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바위 암반이 상당한 지장이 있겠지요. 그런데 동력은 방향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m 데크를 친 것이거든요.
○최영곤 의원
  예, 맞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래서 어떤 해양레저 기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최영곤 의원
  적합지이냐, 부적합지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의 확률을 보고 해야 합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확률에 따라서...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해양레저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활용도가 바뀌는 것이지 그냥 전체가 부적합하다, 이것은 아니지요. 
○최영곤 의원
  10~20%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최영곤 의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할 때, 그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10~20% 아니면 50%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덕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완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제가 개인적으로 최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 목적은 당초 사업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최영곤 의원 
(P/T자료 – 끝에 실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게 뭡니까?
○최영곤 의원
  송정 컨트롤하우스 보완 사항이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결국은 인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구정질문에 없는 사항인데, 보완을 하다가 본인이 사채비리로 인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영곤 의원
  자꾸 둘러서... 그것은 본질적인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구가 업자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은 궁극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업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업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1층 커피숍 임대 사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사기 분양을 하다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2회 타종)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곤 의원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하지는 못 하고, 일단 이 질문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영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의 반영 소홀 및 무시, 사전 협약서 미체결... 이것은 제가 오늘 발표를 못 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정온도와 수치수리모형 실험, 무분별한 사업면적 증축 변경인가로 인한 공기 및 개장 지연, 그리고 사업자금 고갈로 사업능력 상실, 과도한 상업시설 허용으로 인한 거대화 및 기형화 초래, 사업장의 부적합지에 대한 책임 있는 현장확인 및 조사에 대한 의구심 등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이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방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장삿속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구덕포나 송정, 죽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목적사업인 해양레저 관련 시설은 전무하거나 생색내기 정도로 해놓은 상태이고, 공유 수면상에서 5층과 3층의 거대한 건물만이 다음 단계를 위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온갖 이유로 사업 지연과 대리사업자를 찾는 듯하고, 구는 이를 뒷받침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구와 사업자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혜에 더한 특혜사업입니다. 처음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도 양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구정질문, 특위, 현장방문 등 구의회의 진실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따라서 부실투성인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총괄사업자와 단위사업자에게 더 이상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및 책임 문제 등 법적, 금전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장의 원상복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구의회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한 특화사업 재검토 포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직원 세 분 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직원 세 분 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총 책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입니다. 사과와 해명, 나아가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며 풀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특위에서 미진한 경우 추후조사 특위, 감사원 감사 의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방안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종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비록 전임 구청장의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현 구청장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추후 업적과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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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구정질문 - 최영곤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제215회 구정질문 - 최영곤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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