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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25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서민들 냉가슴 만드는 긴급난방비 지급을 촉구한다!
날짜 2023-02-17

▶ 이상곤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서민들 냉가슴 만드는 긴급난방비 지급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앞서 가는 해운대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과 소통하며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김유진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민들 냉가슴 만드는 긴급 난방비 지급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결의한 정부의 난방비 인상에 대한 해운대구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량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추위를 견디며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해운대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가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역 난방비는 34%, 도시가스는 36.2%, 전기료는 29.5%로 31.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 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긴급 난방비 지급을 결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1군데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기대대로, 예상대로 꼴찌입니다. 6억 7000만 원,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결정한 곳은 현재 29군데이고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20만 명이 넘는 전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2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을 냉가슴으로 만드는 긴급 지원 대책이 있기라도 합니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그러 했듯이 에너지 물가지원금이 우리 해운대구민의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하여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추위에 떨고, 난방비 인상에 떨고 살아가기 힘들어 떨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이요,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라. 촉루낙시 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이면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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