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동영상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제271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55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다 같은 우리 가족입니다.
날짜 2023-04-06

▶ 이상곤 의원

▶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4. 6.

 

- 다 같은 우리 가족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보다 나은 해운대구의회를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현장을 누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같은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우리나라「헌법」제1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는 평등권의 내용은 경제 질서의 사회적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형식적 행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실질적 평등으로 그 내용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평등권을 위반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들이 많은 갑질과 폭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냐! 당장 바꿔라.’, ‘내가 관리비를 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최근 직장 갑질 119 보고서에서 밝힌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내용입니다.
 
지난달 3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2014년에도, 2018년에도 있었으나 2020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자살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일명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전국 경비원 26만 9000명 중 79.6%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도 30%에 가깝습니다.
 
경비원으로 시작한 제2의 인생이 낮은 임금과 경비 외의 업무 등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는 주변의 멸시와 폭언 등이 더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는 주택의 71.6%인 11만 6573호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갑질과 폭언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며 저의 생각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매년 있는 아파트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시에 갑질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있는, 또는 은행 및 고객 응대 창구에 있는 것처럼 해운대구 차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에 배포하시면 살기 좋은 해운대, 갑질과 폭언이 없는 편안한 공동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도 다 같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같이 보살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제271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1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