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5-15 16:54:5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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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김성군 | ||
1. 제안이유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가 상속되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목적(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방법 등(안 제4조~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 등(안 제8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나. 예산조치: 없 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예 고: 2024. 4. 23. - 2024.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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