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6-27 14:24:51 조회수 65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유점자,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범위 조정(안 제3조제2항)
나. 소속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
다. 연구활동비 등 부당 사용 환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안 제15조제4항)
라. 연구용역 보고서 등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화(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5. 31. ~ 2024. 6. 7.
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 별첨 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2023.12.2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