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4-06-27 14:29:35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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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김미희 | ||
1. 제안이유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 (안 제7조∼제8조)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건강검진기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예 고: 2024. 5. 31. ~ 2024.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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