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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6-27 14:29:35 조회수 11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김미희
1. 제안이유
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 (안 제7조∼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건강검진기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예 고: 2024. 5. 31. ~ 2024. 6. 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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