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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6-27 14:32:46 조회수 9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나근호(대표발의),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남지원, 김미희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차량 및 긴급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여 경 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2024. 5. 31. ~ 2024. 6. 7.
라.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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