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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6-27 14:39:02 조회수 7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김미희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신청하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국·시비보조신청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신청 전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부세법」 제9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예 고: 2024. 5. 31. ~ 2024. 6. 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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