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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9-11 15:49:23 조회수 12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심윤정,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김미희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4)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6)

  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안 제78)

  협력체계 구축 (안 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조례안예고 : 2024. 8. 22. 2024. 8. 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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