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4-09-11 15:49:23 | 조회수 | 127 |
---|---|---|---|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심윤정,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김미희 | ||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제8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조례안예고 : 2024. 8. 22. ∼ 2024. 8. 27.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