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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9-12 14:26:35 조회수 13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미희(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1.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진료비 등의 지원 범위 (안 제4)

. 진료비 등의 신청 방법 (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동물보호법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예 고 : 2024. 8. 22. ~ 2024. 8. 2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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