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9-12 14:26:35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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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미희(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 ||
1.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진료비 등의 지원 범위 (안 제4조) 라. 진료비 등의 신청 방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동물보호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8. 22. ~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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