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9-12 14:30:50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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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이상곤, 김미희 | ||
1. 제안이유 고환율,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해운대구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특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해운대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지원 뿐 아니라,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기타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을 통해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근거 마련 1) 금융기관, 이자차액보전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3) 특례보증 재원을 위한 예산 출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 4) 이자차액보전 신설,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 5)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제13조) 6) 자구수정 등 규정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예 고 : 2024. 8. 22. ~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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