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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9-12 14:30:50 조회수 132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백철(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이상곤, 김미희

1. 제안이유

 

고환율,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해운대구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특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해운대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지원 뿐 아니라,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기타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을 통해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근거 마련

1) 금융기관, 이자차액보전 등 용어의 정의(안 제2)

2)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

3) 특례보증 재원을 위한 예산 출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

4) 이자차액보전 신설,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

5)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2, 13)

6) 자구수정 등 규정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예 고 : 2024. 8. 22. ~ 2024. 8. 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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