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0-07-08 11:08:01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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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와 구민 간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형식 및 발행주기(안 제3조) 다. 게재사항(안 제5조) 라.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바. 주민참여 등(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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