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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7-08 11:08:01 조회수 59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와 구민 간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

  나. 형식 및 발행주기(안 제3)

  다. 게재사항(안 제5)

   .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

   . 위원회의 구성(안 제7)

   . 주민참여 등(안 제1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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