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작성일 | 2021-10-19 17:19:05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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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경호 임말숙 정순세 원영숙 박기훈 장성철 문현신 |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조례 입법평가 대상(안 제11조) 라. 조례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안 제12조) 마. 입법평가서 제출(안 제13조) 바. 조사‧의견청취 및 전문가 수당 지급(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평가결과 반영(안 제16조) 아. 종합결과보고서 의회 제출을 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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