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0-19 17:19:05 조회수 31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경호 임말숙 정순세 원영숙 박기훈 장성철 문현신

 

1. 제안이유

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

.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조례 입법평가 대상(안 제11)

. 조례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안 제12)

. 입법평가서 제출(안 제13)

. 조사의견청취 및 전문가 수당 지급(안 제14조 및 제15)

. 평가결과 반영(안 제16)

. 종합결과보고서 의회 제출을 정함(안 제1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