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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 (제249회 누락)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1-02 17:47:09 조회수 37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타 지역으로부터 해운정사에 이건된 삼층석탑이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삼층석탑 반경 도심주거지역의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됨. 그러나, 해운정사 일원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건축행위 규제 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차질 및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 됨.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운대구가 마련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없음이라는 행위기준안에 대해 부산시의 원안 반영 고시를 촉구하고자 함.

 

2. 결의내용

. 대대로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함

. 이건된 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그 어떤 침 해도 있어서는 안 됨.

.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한 해운대구의 행위기준안을 부산시는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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