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2-10-05 11:10:21 | 조회수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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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 ||||||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다. 경비의 지원 추가(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추가 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운행에 대한 지원 조항 삭제(안 제6조) -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조항 삭제 - 주차구획 설치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9. 13. ~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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