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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0-05 11:10:21 조회수 38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기존

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 경비의 지원 추가(안 제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추가

. 상위법과 중복되는 운행에 대한 지원 조항 삭제(안 제6)

-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조항 삭제

- 주차구획 설치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9. 13. ~ 2022. 9. 18.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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