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2-10-05 11:23:04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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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최은영(대표발의),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 ||
1. 제안이유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청년정책 지원체계(안 제5조) 라.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청년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사.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9. 13. ~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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