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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0-05 11:23:04 조회수 335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최은영(대표발의),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1. 제안이유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 안 제4)

. 청년정책 지원체계(안 제5)

.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

. 청년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10)

.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

.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9. 13. ~ 2022. 9. 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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