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2-12-05 17:48:31 | 조회수 | 237 |
---|---|---|---|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 ||
1. 제안이유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안 제5조제6호 신설) 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보수 지원(안 제5조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11. 3. ~ 2022. 11. 8.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