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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2-05 17:48:31 조회수 23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1. 제안이유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안 제5조제6호 신설)

.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보수 지원(안 제5조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11. 3. ~ 2022. 11. 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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