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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2-17 16:15:24 조회수 22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나근호(대표발의), 김경호, 최명진,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남지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 확대(안 제2)

. 결산검사 시 필요한 협조 범위 확대(안 제8조제2)

. 결산검사위원 수당 조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 84

. 예산조치 :

. 조례안 예고 : 2023. 2. 6. ~ 2023. 2. 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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