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02-17 16:49:20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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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나근호, 남지원 | ||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마.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7조 및 제8조) 바. 관계기관 협력(안 제9조) 사.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3. 2. 6.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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