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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2-17 16:49:20 조회수 228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나근호, 남지원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안 제3)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7조 및 제8)

. 관계기관 협력(안 제9)

.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예산조치 :

. 예 고 : 2023. 2. 6. ~ 2023. 2. 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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