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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2-17 17:08:29 조회수 300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추가 신설(안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9~10)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24

-노인복지법 시행령18

-지방자치법13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예 고 : 2023. 2. 6.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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