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3-02-17 17:08:29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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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추가 신설(안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제10호)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지방자치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2. 6.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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