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3-04-19 15:06:44 | 조회수 | 229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남지원(대표발의),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미희 | ||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현황과 실적관리를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 (안 제1조) 나. 금연지도원 현황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5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