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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10-18 21:36:14 조회수 17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유점자(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4)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7)

.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예 고 : 2023. 10. 4. 2023. 10.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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