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10-18 21:36:14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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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유점자(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7조) 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0. 4.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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