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10-18 21:40:18 조회수 22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유점자, 원영숙,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

. 감별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매관리법1~3, 6, 17~18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예 고 : 2023. 10. 4. 2023. 10. 1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