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3-10-18 21:40:18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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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유점자, 원영숙,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감별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1조~제3조, 제6조, 제17조~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0. 4.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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