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11-25 13:15:03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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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유점자(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4조) 다.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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