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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11-25 13:15:03 조회수 102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유점자(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4조)
다.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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