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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11-25 13:16:38 조회수 129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2023. 6. 22.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헌혈활동 장려 및 안정적 인 혈액수급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
-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 제4조의3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 제2조의3제2항
나.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신설 (안 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나 예산관련 : 해당 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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