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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06 14:55:00 조회수 2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유점자(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5조)
라. 처우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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