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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06 15:01:29 조회수 3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1. 제안이유
건실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안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분할계약 가능여부 검토를 의무조항으로 명시(안 제5조)
다. 포상대상자 선정 사항 중복에 따른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공정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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