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06 15:05:56 조회수 3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나근호(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유점자, 서창우, 장성철,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1.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예방·지원사업(안 제5조)
마. 예방·지원사업의 대상(안 제6조)
바.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