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2-31 14:06:45 조회수 26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상수 박기훈 장성철 정순세 김경호 임말숙

1.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필수적인 응급의료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시설이 한정적이므로 조례로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설치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2)

. 조례 내 자동제세동기용어 일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9. 30. ~ 2021. 10. 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