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12-31 14:06:45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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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상수 박기훈 장성철 정순세 김경호 임말숙 | ||
1.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필수적인 응급의료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시설이 한정적이므로 조례로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설치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2호) 나. 조례 내 ‘자동제세동기’용어 일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9. 30.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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