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1-12-31 14:11:20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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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장성철(대표발의)김혜진 | ||
1. 제안이유 관리지원이 되지 않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7조) 마.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바. 사업 착수 등(안 제10조) 사. 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보고(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11. . ~ 202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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