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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2-31 14:11:20 조회수 232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장성철(대표발의)김혜진

1. 제안이유

관리지원이 되지 않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4)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7)

.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

. 사업 착수 등(안 제10)

. 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보고(안 제11조 및 제12)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11. . ~ 2021. 11.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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