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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7:32 조회수 2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 변경 및 오기 등을 수정하여 반영하기 위해「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바뀐 조항 및 오기, 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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