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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9:18 조회수 2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김성군
1.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법제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입법전문위원의 법제심사의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을 포함한 검토보고(안 제65조제1항 본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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