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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10:54 조회수 32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최은영(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김미희
1. 제안이유

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정 (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안 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예산관련 :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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