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12:2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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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김미희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8조 5항) ○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특별휴가 5일 신설(안 제16조 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5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지방공무원법」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총무과) 라.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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