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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12:27 조회수 2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김미희
1. 제안이유

해운대구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8조 5항)
○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특별휴가 5일 신설(안 제16조 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5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지방공무원법」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총무과)
라.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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