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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13:57 조회수 7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최명진(대표발의), 김상수, 박기훈,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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