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21:09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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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 ||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4.2.17.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와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입안 지원제도 구체적 명시(안 제2조) 나.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마련, 대표자 변경 신청 신설(안 제5조)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3인 이내 선정대표자 지정 다.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안 제7조) - 서명요청 절차 정비 - 청구인명부 서명방법 명확화 - 청구인명부 제출방법 및 개인정보 관리 의무 마련 라.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안 제11조) - 10일 이내 → 15일로 변경 ※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4항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10일 이상) 마. 수리·각하 결정 기간 신설(안 제12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내 수리·각하 결정) 바. 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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