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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21:09 조회수 2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4.2.17.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와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입안 지원제도 구체적 명시(안 제2조)
나.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마련, 대표자 변경 신청 신설(안 제5조)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3인 이내 선정대표자 지정
다.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안 제7조)
- 서명요청 절차 정비
- 청구인명부 서명방법 명확화
- 청구인명부 제출방법 및 개인정보 관리 의무 마련
라.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안 제11조)
- 10일 이내 → 15일로 변경
※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4항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10일 이상)
마. 수리·각하 결정 기간 신설(안 제12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내 수리·각하 결정)
바. 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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