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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23:15 조회수 2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성군(대표발의), 유점자, 김백철, 박기훈, 남지원
1. 제안이유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설 등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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