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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24:31 조회수 2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상수(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23.12.20.시행)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용어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안 제2조의2)
다. 윤리특별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규정 마련(제9조제2항·제3항)
라. 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해촉과 기피·회피 규정 없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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