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24-03-11 11:24:31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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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상수(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23.12.20.시행)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용어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안 제2조의2) 다. 윤리특별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규정 마련(제9조제2항·제3항) 라. 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해촉과 기피·회피 규정 없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2,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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