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25:47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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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김성군 | ||
1. 제안이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자연공원법」제2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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