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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25:47 조회수 3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김성군
1. 제안이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자연공원법」제2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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