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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03:06 조회수 390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수난구호 경비의 지원(안 제4)

                  구청장은 조난사고 발생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범위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 및 유류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신청,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안 제5조부터 제7)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사실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은 환수하여야 함

. 수난구호활동 공적 포상(안 제8)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례안 예고 : 2020. 10.08 ~ 10.13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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