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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11:23 조회수 49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통해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안 제2)

각종 사업 추진시 구민을 우선하는 방안 마련(안 제3조 및 제4)

       - 구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혜택 강화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안 제5)

       - 해당 조례규칙에서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우대 시행

       - 구 소재 기업 및 사업자 대상 우대 정책 참여 유도

다른 조례 제개정시 구민우대 반영(안 제6)

구민의 날 및 구민 주간 운영(안 제7)

구민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8조제1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0. 11. 09. ~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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