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11:23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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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통해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각종 사업 추진시 구민을 우선하는 방안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 구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혜택 강화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안 제5조) - 해당 조례․규칙에서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우대 시행 - 구 소재 기업 및 사업자 대상 우대 정책 참여 유도 다른 조례 제․개정시 구민우대 반영(안 제6조) 구민의 날 및 구민 주간 운영(안 제7조) 구민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0. 11. 09. ~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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