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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9-01 16:46:47 조회수 445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김경호(대표발의), 김상수, 최은영, 장성철, 원영숙, 김백철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18.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

(발의자 : 김경호, 김상수, 최은영, 장성철, 원영숙, 김백철 의원)

. : 2020. 8. 18.

. : 2020. 8. 26.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김경호 의원)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3)

-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 사회봉사 활동 사업 등

봉사자 회원의 활동중 안전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4)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5)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등 유공자 포상(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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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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