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0-09-01 16:46:47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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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김경호(대표발의), 김상수, 최은영, 장성철, 원영숙, 김백철 |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18.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 (발의자 : 김경호, 김상수, 최은영, 장성철, 원영숙, 김백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0. 8. 18. 다. 상 정 일 자 : 2020. 8. 26.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경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3조) -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 사회봉사 활동 사업 등 ❍ 봉사자 회원의 활동중 안전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4조)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5조) ❍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등 유공자 포상(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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